교수 임용 예정자의 지도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임용 포기를 종용한 대학교 학과장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한 사립대 학과장 A씨가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지원자가 학과 신임 교수로 정해지자 지원자의 지도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임용을 스스로 포기하라고 했다는 등의 징계 사유로 해고됐다. A씨는 이를 부인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최종면접 대상자의 지도교수에게 전화해 대상자로 하여금 임용 포기를 종용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외 징계 사유들은 모두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임 처분은 A씨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신임 교수' 임용포기 종용한 학과장…법원 “해임 지나치다”
입력 2016-02-29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