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지금 국정원은 완전히 안기부, 중정 시절로 돌아가 있다"

입력 2016-02-29 08:35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선거법(20대 선거구 획정안)을 압박수단으로 삼아 국민감시법(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커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29일 MBC라디오에 나와 “테러방지법이 갖고 있는 독소조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야당도 134시간을 필리버스터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느냐”며 “원칙적으로 테러의 심각성과 테러를 막기 위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테러방지법이 국민감시법이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사회자가 테러방지법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발의된 것이라고 지적하자 “그때는 국정원이 정치개입이나 불법행동 인권침해 등 광범위하게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했고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때”라고 답했다. 다시 사회자가 “그때는 국정원에 감청권한 등을 둬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냐”고 묻자, 우 의원은 “신뢰해도 되는 국정원을 전제하고 있었던 건데 그때 원희룡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그때 못했다”며 “지금은 어떠냐, 국정원장에 의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완전히 옛날 안기부나 중앙정보부 시절로 돌아가 있는 상태”라고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