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월 15일~4월 30일)에 안전 분야의 미흡한 법·제도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관련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안전신문고 웹(www.safepeople.go.kr)에 접속해 ‘안전제보→공모제안’ 코너로 들어가 응모하면 된다.
공모 제안은 안전준 미비 및 안전규제의 과도한 완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부정과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효과적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제안사항 등이다.
안전처는 실효성 높은 과제 발굴을 위해 안전 관련 학회 및 대학 산하 연구기관으로부터도 직접 제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소관 부처에서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제안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국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안전 위해 요인이나 각 분야 전문가가 해당 분야에 오랜 기간 종사하면서 피부로 느껴온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해 안전 관련 법과 제도망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공모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서 안전 관련 법·제도 개선 공모
입력 2016-02-28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