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28일 20대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253곳의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했다.
여야의 선거구획정기준안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 자정을 기해 기존 선거구가 무효가 된 지 59일째 만이다.
28일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에 따르면, 여야가 제시한 시도별 의석수에 따라 Δ서울 49곳(+1) Δ부산 18곳 Δ대구 12곳 Δ인천 13곳(+1) Δ광주 8곳 Δ대전 7(+1) Δ울산 6곳 Δ세종 1곳 Δ경기 60(+8) Δ강원 8곳(-1) Δ충북 8곳 Δ충남 11곳(+1) Δ전북 10곳(-1) Δ전남 10곳(-1) Δ경북 13곳(-2) Δ경남 16곳 Δ제주 3곳 등으로 획정됐다.
새로 분구된 선거구가 16곳, 통합된 선거구는 9곳 등 전체적으로 7곳의 선거구가 늘어났다. 시·군 단위가 조정된 구역조정은 5곳, 읍·면·동이 변경된 경계조정은 12곳, 명칭이 변경된 선거구는 3곳이었다.
서울을 우선 인구하한선(14만)에 미달한 서울 중구를 인근의 서울 성동갑·을 선거구와 통폐합해 중구·성동갑과 중구·성동을 선거구로 조정됐다. 인구 상한(28만)을 넘어선 서울 강서갑·을 선거구와 강남갑·을 선거구는 추가로 1곳씩 분구돼 강서갑·을·병, 강남갑·을·병 선거구로 변경됐다.
인천은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황우여 전 교육부총리의 연구수구가 갑·을 선거구로 분구됐다.
경기는 수원·남양주·화성·군포·용인·김포·광주가 각각 1곳씩 추가 분구되고, 양주·동두천과 포천·연천, 여주·양평·가평 선거구가 동두천·연천, 양주, 포천·가평, 여주·양평 선거구로 조정되면서 1곳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10곳이 늘어난 총 122곳의 선거구가 됐다. 이는 전체 253석 중 48.2%에 해당돼 수도권의 선거결과가 20대 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은 유성구가 갑·을 선거구로 분구됐고, 충남에선 인구상한선을 넘은 천안과 아산이 각각 1곳씩 선거구가 늘어나는 대신 하한선에 미달한 공주와 부여·청양을 공주·부여·청양으로 통합했다.
충북은 청주상당, 청주흥덕갑·을, 청원 선거구 등 4곳의 선거구를 청주상당, 청주서원, 청주흥덕, 청주청원 선거구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와 증평·진천·괴산·음성 선거구를 보은·옥천·영동·괴산과 증평·전천·음성 선거구로 바뀌었다.
강원도는 홍천·횡성, 태백·영월·평창·정선, 철원·화천·양구·인제 등 3곳의 선거구를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개 지역을 합친 메머드급 2개 선거구로 통합조정해 전체적으로 1곳의 선거구를 줄였다.
전북은 정읍, 남원·순창, 김제·완주, 진안·무주·장수·임실, 고창·부안 등 5곳의 선거구를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4곳의 선거구로 통합 조정됐다.
전남은 인구가 초과된 순천·곡성 선거구에서 곡성을 떼내 인근 광양·구례에 붙였고, 인구하한에 미달된 고흥·보성, 장흥·강진·영암, 무안·신안 선거구를 고흥·보성·장흥·강진, 영암·무안·신안 등으로 조정했다.
부산은 인구하한 미달선거구인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동 선거구와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서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영도구를 중구·영도, 서구·동구 선거구로 통합조정하고, 인구 상한을 초과한 해운대기장갑·을 선거구를 해운대갑·을과 기장군 선거구로 분구 조정됐다.
경북은 영주와 문경·예천 선거구를 영주·문경·예천으로 통합했고, 경산·청도 선거구에서 청도를 떼내 영천·청도로 묶었다. 상주와 군위·의성·청송 선거구는 상주·군위·의성·청송으로 통합됐다.
경남은 양산이 갑·을 선거구로 분구되는 대신 밀양·창녕, 의령·함안·합천, 산청·함양·거창 선거구를 밀양·의령·함안·창녕,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로 통합조정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16곳 신설-9곳 통합” 20대 총선 253곳 지역구 최종 확정
입력 2016-02-28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