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오늘 오후10시 선거구 획정안 처리 예정

입력 2016-02-28 10:56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오후 10시 소집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선거구획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오전 11시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여야는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을 발의하면 안행위에서 의결하게 된다. 선거법이 본회의에서까지 통과되면 선거구획정은 모두 마무리된다.

다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의 반대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어 이같은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