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토론의 17번째 주자로 나선 정청래 의원은 27일 오전 4시40분부터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 도중 정 의원은 “지금 왜 테러방지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셔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한민국의 참 서비스인으로서 서비스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때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문제제기가 시작됐다. 정문헌 의원은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 하지말고 빨리 토론하세요”라고 끼어들었고, 이에 정청래 의원은 “될 수 있으면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의 이 극악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정문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정문헌 의원이 거듭 “빨리 주제 토론하세요”라고 추궁하자 정청래 의원은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분은 정문헌 의원입니다. NLL 대화록을 무단으로 유출해서 폭로했다가 검찰수사까지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받아쳤다. 정문헌 의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뭐라고 얘기하자 정청래 의원은 “저하고 이야기해봤자 손해에요. 정문헌 의원 말은 (국회방송 생중계에) 안 나가요. 토론 빨리하겠습니다”라고 일축하고 토론을 이어갔다.
네티즌들은 “정문헌 의원이 괜히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찾았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정문헌 의원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