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자신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의 국민참여재판 요청을 받아들여 회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쯤 경남 김해시 자신의 집에서 B씨(43)를 의자에 묶은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6개월 동안 괴롭혔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A씨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갔다가 우연히 A씨를 알게 된 뒤 스토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의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 결과를 반영해 선고한다.
재판부는 4월 4일부터 이틀간 시민배심원단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뒤 마지막 날 오후 선고할 예정이다.
김해=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스토킹 40대 남성 유인 살해한 20대女 국민참여재판
입력 2016-02-28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