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60·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의정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가 다음달 10일 최종 결정된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다음달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 대해 확정 판결을 내린다.
안 시장은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2014년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의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5일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며 안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10일 “오랜 협상 끝에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며 선거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대법원, 안병용 의정부시장 '선거법 위반' 내달 10일 선고
입력 2016-02-26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