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얼굴에 난 상처를 문제 삼으며 어린이집에서 소란을 피운 아이 엄마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한 모정(母情)이 화근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원생의 엄마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의 딸은 2013년 10월 어린이집에서 얼굴에 상처를 입고 귀가했다. B씨는 6개월 전 딸이 ‘다른 원생이 내 얼굴을 할퀴려 한다’고 말했던 걸 떠올렸다고 한다. B씨는 담임교사에게 "다른 아이가 딸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가 났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어린이집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그런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B씨의 의심은 풀리지 않았다. ‘CCTV 영상을 달라’며 지인인 남성 2명과 함께 어린이집을 찾아가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A씨에게 “어제처럼 경찰 자주 불러 드릴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 판사는 “B씨는 아이들과 보육 교사들이 있는 곳에 건장한 남성 2명과 함께 찾아가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문자메시지로 A씨를 협박한 점이 인정된다”며 B씨에게 금전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어 “A씨는 어린이집을 정상운영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액수를 600만원으로 결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내 아이 때린 애 찾아내" 어린이집서 소란 엄마…법원 “6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6-02-26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