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대상업체에 압력을 가하는 등 ‘해결사’ 노릇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청장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제보자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26일 박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청장은 임경묵(71·구속기소)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위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세무조사 업체에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이사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막후 실력자로 불렸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이사장은 2008년 9월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재직하던 박 전 청장에게 “T건설에 땅을 팔았는데 받을 돈을 아직 못 받고 있다.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박 전 청장은 이어 삼성 세무서장에게 임 전 이사장의 사촌동생과 T건설 대표 지모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임 전 이사장 측은 2008년 10월과 2009년 3월 지씨를 두 차례 만나 잔금 외에 추가금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지씨는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임 전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았다. 당시 조사3국은 T건설이 포함된 132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립한 상태였다.
박 전 청장은 같은 해 4월 국장실로 지씨를 불러내 “임 전 이사장 사촌동생과 관련된 돈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2주 정도 후 또 지씨를 불러 압박했다. 결국 지씨는 땅 매매잔금 4억2800만원에 추가금 2억원을 임 전 이사장 측에게 지급했다. 박 전 청장은 임 전 이사장과의 친분 관계 때문에 부탁을 들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가로 금품이 오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박 전 청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세무조사 업체 대표 불러 "돈 문제 해결해라"...박동열 전 청장 기소
입력 2016-02-26 16:27 수정 2016-02-26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