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FIFA)의 TPO(Third-Party Ownership)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천 FC 1995와 대전 시티즌, 경남 FC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월 19일과 25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구단과 선수가 아닌 제3자가 선수 이적에 있어서 구단의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금지하며, 2015년 4월 30일 이전에 중개인(에이전트)에게 이적료를 양도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FIFA Transfer Matching System(FIFA TMS)에 입력해야 한다’는 FIFA의 TPO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천, 대전 구단에 제재금 1000만원, 경남 구단에 경고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천은 선수와 계약 시 중개인과 ‘구단이 선수 이적(양도)시 중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적료의 상당 부분을 중개인에게 지급한다’라는 약정을 했고, 해당 선수 이적 시 구단과 중개인 간 분배 내용에 대한 FIFA TMS 입력 의무를 위반했다.
대전도 선수와 계약 시 중개인과 ‘구단이 선수 이적(양도)시 중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약정하고, 해당 선수 이적 시 구단과 중개인 간 분배 내용에 대한 FIFA TMS 입력 의무를 위반했다. 또 다른 선수와는 ‘이적시 이적료의 상당 부분을 중개인에게 지급한다’라고 약정했다.
경남은 선수 이적시 구단과 중개인 간 분배 내용에 대한 FIFA TMS 입력 의무를 위반했다.
아울러 상벌위원회는 연맹 이사회에 해당 중개인에 대한 연맹 차원의 자구책을 강구할 것과 중개인 관리 권한이 있는 대한축구협회에 이번 규정 위반에 대한 중개인 징계를 건의하기로 했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
부천-대전-경남, 선수 지분 쪼개기로 징계받아
입력 2016-02-26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