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 임관 뒤 정당 탈퇴 안했어도 공무원법 처벌 안 돼"

입력 2016-02-26 15:03
장교로 군에 임관한 뒤 원래 가입돼 있던 정당에서 탈퇴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대위 배모(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배 대위는 영남대 법과대학에 재학하던 중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배 대위는 2007년 6월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에 학생위원으로 가입했다. 이듬해 8월 소위로 임관했지만 별도로 정당을 탈퇴하지는 않고 당적을 유지했다. 군검찰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2011년 8월 배 대위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배 대위에게 면소(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것)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처벌하려면 그 범행 시점을 정당에 가입한 때로 봐야 하는데 기소 당시에는 이미 공소시효인 3년이 지났다는 이유였다.

군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2011년 8월까지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면소가 아닌 무죄를 선고했다. 군에 임관한 뒤 정당에 가입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겠지만 단순히 가입돼 있던 정당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은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