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통비법 무력화시키는 테러방지법…계엄령 없는 계엄 우려”

입력 2016-02-26 13:41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을 막기위해 10시간 18분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운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희 기자
테러방지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국가정보원 전경. 사진=국민일보DB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권상정이 예고된 테러방지법안 가운데 부칙 2조를 두고 “매우 이상하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테러방지법안’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여성임에도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10시간 18분간 연설을 한 은수미 의원은 “계엄령 없이 계엄이 가능한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은수미 의원은 26일 TBS 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나와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군사동원까지 가능할 정도로 국정원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는 법”이란 취지로 말했다. 특히 법안의 본문 이외에도, 부칙 2조를 문제삼았다. 은 의원은 “이 법을 통과시킬 때 다른 법을 고쳐라라고 되어 있다”라고 했다.

실제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은 부칙 2조에서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금융감독 업무의 주체를 기존 금융감독위원회 이외에 국가정보원장에게도 허용하는 1항,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제 7조의 수정을 예고하는 2항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는 비밀보호의 의무를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조항인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를 위한 것이다. 테러방지법안이 다른 법안의 수정을 명령하는 조항을 부칙에 넣은 것도 이례적이고, 민감한 통신비밀보호법을 대상으로 한 점도 석연치 않다. 테러방지법안 수정안 부칙과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는 아래와 같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②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③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17조의 죄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하되, 제1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월의 범위 이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는 때에는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6조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법원"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제5조제1항"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으로, 제6조제2항 및 제5항중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각각 "통신제한조치"로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에 관한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은 의원은 “기존의 통신비밀보호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테러방지법이라는 말씀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네. 그 조항을 담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은 의원은 또 “테러방지법의 특징은 이미 정보 수집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에게 테러로 의심된다고 생각할 경우, 그 전체를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거의 군사동원까지 가능할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자가 “그러면 과거 계엄령 수준이 되겠네요”라고 묻자, 은 의원은 “계엄령 없이 계엄이 가능한 게 아니냐하는 우려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며 “지금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