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26일 지난해 12월 개통된 광주~대구 고속도로(옛 88고속도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중장비 업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 수재)로 건설업체 간부 A(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B건설업체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중장비 업자 50여명에게 매달 30~5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중장비 대금을 B업체에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3000여만원을 따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가 중장비 업자에게서 받은 돈과 중장비 대금을 부풀려 청구해 챙긴 돈은 1억6000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중장비 업자들에게 공사현장에서 나온 자연석을 빼돌리도록 해 50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건설업체 간부인 A씨가 현장의 중장비 투입과 인력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중장비 업자들에게 받은 돈을 채무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했다”며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대구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뒷돈 수수한 건설업체 간부 구속
입력 2016-02-26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