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술 중 환자 상태를 소홀히 살펴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의 O성형외과 의사 이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13년 1월 말 김모(39·여)씨의 모발이식술 도중 김씨의 산소포화도 체크를 게을리 해 저산소증에 빠지게 한 혐의다. 시술에 사용된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김씨의 손가락에서 빠지거나 접촉불량이 됐는데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부실한 장비였다.
이씨는 김씨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프로포폴 등을 주입해 수면마취를 실시하는 것으로 수술을 시작했다. 하지만 수술 27분 뒤 김씨의 산소포화도가 65%로 떨어지고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날 때까지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신마취를 할 때 의사들은 환자마다 호흡, 심혈관 억제 작용 등이 일어나는지 살필 의무가 있다.
이씨는 응급처치 과정도 미흡했다. 김씨의 부작용을 발견한 뒤에도 적정량인 분당 15ℓ에 못 미치는 분당 5ℓ의 산소만 저용량으로 공급했다. 심정지 상태에 이른 김씨가 상급병원으로 이송될 때 응급약물을 전혀 투약하지 않았다. 기관삽관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이송 과정에서 김씨의 기관 내 튜브는 계속 빠질 정도였다. 결국 김씨는 수술 40여분 만에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됐다.
이씨는 의료법을 어기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사건 발생 10개월이 넘어 2013년 12월쯤 김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자 진료기록부를 만들었다.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쓸 목적으로 활력징후 관찰, 응급처치 내용을 거짓 기재한 사실 또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모발이식 하다 식물인간… 함량미달 의사 재판에
입력 2016-02-26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