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 시술을 하다가 30대 여성 환자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성형외과의원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의 A의원 원장 이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1월 30대 김모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전신마취를 한 뒤 모발이식술을 진행하던 중 주의 의무 소홀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김씨의 손가락에서 빠지거나 접촉 불량인 데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한 감시 장비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마취제를 쓸 때는 환자의 산소포화도와 혈압 등 활력징후를 계속 살펴야 하지만, 김씨의 산소포화도가 65%로 떨어지고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나는 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몇 분 뒤 김씨가 심장 정지 상태가 돼 상급병원으로 이송될 때도 강심제 등 응급약물을 투약하지 않고, 기관 삽관 과정에서도 처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식물인간’이 됐다.
이씨는 김씨 측이 같은 해 12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재판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기 위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한편 김씨 측은 이씨와 간호사를 상대로 2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7억24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1심은 환자의 체질적인 요인 등도 감안해 A의원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프로포폴 마취 모발이식하다 30대 여성 식물인간 만든 원장 재판에
입력 2016-02-26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