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물등록 수수료 7월부터 유료화

입력 2016-02-26 09:24
제주도는 동물보호 조례에 따른 수수료 면제기간이 6월30일 만료됨에 따라 동물등록 수수료를 7월부터 유료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2009년 5월 도입된 후 2013년 7월부터 무료로 시행돼 왔다.

등록 수수료는 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 1만원,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3000원, 등록인식표 부착 3000원 등이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령 이상의 개다.

도는 동물미등록, 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동물등록은 도내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무료로 가능하다. 동물등록증은 행정시 축산과 등 소유자가 발급받기를 원하는 장소에서 등록 후 교부받을 수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