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 기업의 세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그러나 대기업의 계열사 간 인수·합병(M&A)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체육시설업이 추가됐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귀농주택 요건은 완화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원샷법은 기업이 부실해 지기 전 과잉공급 해소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지원하기 위한 한시 특별법이다. 기업이 증권거래세 면제 등 원샷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주식교환, 합병, 채무 인수·변제 등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을 내야 하고 주무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나 공정거래법상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는 주식 교환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지난 17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도 반영했다.
고용 창출과 연계한 투자금액에 대해 3~9%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수영장·스키장·요트장·승마장 등 체육시설업이 추가됐다. 무투에서 발표한 스포츠산업 육성 대책을 반영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세액 추징 면제 사유도 추가했다. 주식·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한 뒤 단기간 내에 다른 외국 투자가에게 재양도해도 감면세액 추징을 면제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귀농주택 요건을 완화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 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조정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대기업 계열사 간 M&A는 ‘원샷법’ 세계 혜택 못 받는다
입력 2016-02-25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