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경찰서는 25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로 김모(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군은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 전남 화순군 도암면의 한 하천 옆에서 여자친구 A양(18)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갈대밭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신 유기를 도운 친구 양모(18)군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올 초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군은 애초 이날 A양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다른 장소에서 만난 뒤 헤어져 양군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군이 A양과 함께 버스를 타고 사건 현장 인근에서 내린 사실과 다른 허점들이 드러나고 공범까지 자백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김군은 경찰조사에서 A양을 숨지게 한 뒤 양군을 불러 시신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겼으며 읍내로 나와 A양의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한편 A양은 24일 오후 10시10분쯤 하천 인근 갈대밭에서 입술이 터지고 얼굴 곳곳에 멍이 든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군과 공범의 통화 기록 및 행적 등을 추가로 조사해 정확한 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화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여친살해, 갈대밭에 시신유기한 10대 구속영장
입력 2016-02-25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