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에도 ‘공무원 헌장’

입력 2016-02-25 18:37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 봉사한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의 1층 로비 승강기 옆 벽면에는 이러한 다짐을 담은 ‘공무원 헌장’ 액자가 게시됐다. 오전까지는 출입문 맞은편 로비 벽면에 게시했다가 “너무 높이 걸려 있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옮겨진 것이었다. 헌장에는 공정성의 다짐과 더불어 사회의 다양성 존중, 청렴 생활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헌장 게시는 인사혁신처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1980년 제정된 ‘공무원 윤리헌장’을 지난해 말 ‘공무원 헌장’으로 개정했고, 지난달부터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게시토록 하고 있다. 각 기관에 헌장의 디자인(사진)과 액자 비율, 게시 원칙 등 표준화된 제작 사양을 안내해 이달 중 게시 완료를 주문했다.

가급적 국기와 같은 벽면에 게시하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라 해도 국기나 ‘국정 비전’보다는 높이 걸리지 않게 유의해 달라는 내용도 주문에 포함돼 있었다. “모든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중 언제라도 헌장을 접하고, 그 의미를 새겨 체질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취지를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기관 출입문 맞은편 벽면 등 다수가 왕래하는 곳, 민원실 등 민원인과의 접촉이 많은 곳에 헌장을 걸도록 권장했다. 교육훈련 기관의 경우 주요 회의실뿐 아니라 기숙사와 식당, 강의실에도 헌장 액자를 게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통계연보, 연구결과 분석자료, 홍보·소식지 등 각 기관의 모든 간행물들에도 이 헌장이 실린다.

대부분의 전국 각급 검찰청도 이날 청사 내에 헌장 액자를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각급 청에 공문을 내려 보내 이날까지 ‘공무원 헌장’ 게시 현황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초까지 각 부처의 헌장 게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