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무릎 꿇린’ 린다 김… 갑질 논란의 재구성

입력 2016-02-26 00:11

‘무기 로비스트’ 린다김(김귀옥·여·63)이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5000만원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는데요. 린다김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는 모습 역시 당당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5일 오후 2시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린다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린다김은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에서 관광가이드 정모(32)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갑질 논란의 재구성

정씨는 지인으로부터 “린다김이 이틀 동안 이자 500만원에 5000만원을 빌리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카지노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린다김은 정씨에게 “이 시계가 1억8000만원 짜리고 반지는 15캐럿. 좋게 좋게 돈 주고 가”라며 ‘17일 오후 1시까지 돈을 갚는다’는 자필 차용증에 지장을 찍고 선이자까지 지불하며 돈을 빌렸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린다김은 카지노에서 거액의 돈을 잃었습니다. 정씨는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린다김이 정씨를 한차례 밀치고 뺨을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지인이 ‘린다김이 갚겠다고 말했다’며 경찰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씨는 ‘무릎 꿇고 빌면 돈을 돌려준다’는 린다김의 말에 무릎을 꿇고 “이모님, 제발 돈 좀 돌려주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정말 큰 돈입니다”라고 사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린다김은 “어깨를 한 차례 때린 적은 있지만 무릎 꿇린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파란만장한 린다김의 삶

린다김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끼친 무기 로비스트입니다.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과 항공전자 장비 구매 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의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장에 섰습니다.



당시 중년의 나이에도 세련된 린다김의 모습과, 재판장에 들어서면서도 당당한 린다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로비스트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연일 지면의 1면을 장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정씨는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씨가 처음 린다 김을 만났을 때 린다김은 “권 장관(장군), 양아치 짓 하면 안 돼. 이번 무기는 말이야”라며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겼다고 합니다. 카지노에서 30대 남성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다니… 60대 전직 무기 로비스트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듯 합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