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주거래통장 이동이 가능해진다. 4분기부턴 본인명의 계좌의 잔고까지 옮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은행 지점에 방문해 자동이체와 자동송금 내역을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입출금이 잦은 주거래통장 옮기기가 한층 간편해진 셈이다. 각 은행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변경 가능하다.
현재는 페이인포(payinfo.co.kr) 사이트를 방문해야만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변경·해지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공인인증서가 없어 주거래통장 변경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계좌이동에 걸리는 시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최대 5영업일이다.
자동이체 처리 범위는 확대됐다. 휴대전화 요금, 카드대금, 보험료 등 외에 고객이 직접 이체 주기와 금액을 설정한 월세, 동창회비, 적금납입비 등 자동송금까지 조회·해지·변경도 가능해진다. 2월 말 현재 변경·해지 가능한 자동납부 서비스는 카드·보험·통신 3개업종을 포함해 지방세, 전기·가스, 수도요금, 리스·렌탈요금 등 전체 납부건수의 95%에 이른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기타 요금청구기관까지 모두 가능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4분기 중에는 본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조회하고 잔고이전과 더불어 해지까지 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도입된다.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은 비활동성계좌를 바로 해지하면서 잔고를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계좌로 넣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국민이 잠자고 있던 자금을 손쉽게 회수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휴면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스스로 차단해 금융거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주거래계좌 바꿔주세요" 은행 창구서도 가능
입력 2016-02-25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