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여)씨가 25일 오후 경찰에 출석했다.
인천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온 린다 김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사기 및 폭행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린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중부서 청사 앞에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억울하다”며 “(고소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그는 화장을 한 얼굴로 검은색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채 최근 선임한 변호인을 대동하고 경찰에 출석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고소인의 자작극이라는 근거는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소인이) 호텔 방에 들어간 것은 무단침입이었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도 누구나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32)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그는 또 이틀 뒤인 12월 17일 정씨에게 ‘5000만원을 더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3차례 고소인 정씨를 조사했고, 린다 김씨가 정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보증을 선 린다 김씨의 지인 김모(58·여)씨도 지난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진술을 들었다.
사건이 벌어진 영종도 모 카지노 호텔 내 CCTV 화면과 호텔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린다 김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린다김 경찰 출두 피의자 신분 조사 착수 "억울하다" 하소연
입력 2016-02-25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