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사건과 관련, 사건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박치근 경남FC 대표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헌주)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서명을 지시한 혐의(주민소환법 위반·사문서 위조)로 박 대표이사와 정모 총괄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박 대표이사가 공동소유한 창원시 북면의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이뤄졌던 박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 서명을 지시하고 경남FC 직원들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주소록에 기재된 경남도민들의 개인정보(이름·생년월일·주소)를 청구인 서명부에 돌려쓰는 방식으로 작성한 뒤 가짜 서명을 한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한 5명을 상대로 윗선이 누구인지 수사를 해왔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6일쯤 열릴 예정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檢, ‘교육감소환 허위 서명’ 박치근 경남FC대표 등 사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2-25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