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해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인 전모(28) 씨에게 화약 불법 반입을 시도한 혐의가 추가됐다고 교도통신 등이 25일 전했다. 그는 “관심을 끌기 위해 폭발물 설치를 시도했다”고 밝히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허가 없이 화약을 일본으로 들여오려고 한 혐의(화약류단속법위반·관세법위반)로 전씨를 25일 다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공안부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2월 9일 김포공항을 출발한 항공기를 이용해 도쿄 하네다공항으로 일본에 입국하면서 흑색 화약 약 1.8㎏이 든 가방 한 개를 같은 비행기에 실어 보내 일본으로 수입·통관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이번 조치에 따라 구금 상태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다만 혐의가 추가돼 가중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야스쿠니 폭발음' 한국인 남성 "관심 끌려고 그랬다"
입력 2016-02-25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