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종범)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입국한 중국인 부부 A씨(31·중국 국적)와 B씨(31·여·중국 국적)를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중국인 부부의 밀입국을 도와준 C씨(47·중국 국적)와 밀입국한 베트남인 D씨(24·베트남 국적) 및 조력자 E씨(32·D씨의 매형)를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인 부부는 지난 1월 21일 오전 0시50분쯤 인천국제공항 3층 3번 출국장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 개방하는 수법으로 밀입국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중국 내 브로커에게 12만위안(한화 약 2200만원)을 주고,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중국~일본~한국~중국 여정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환승입국이 거절되자 약 3시간 동안 공항 내부를 배회하다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함께 기소된 중국인 부부의 조력자 C씨는 중국 내 브로커의 지인으로 2013년 2월쯤부터 불법 체류하면서 중국인 부부의 주거지 및 휴대폰 개통을 알선하여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중국 내 브로커들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을 통해 중국 공안에 수사를 요청했다.
베트남인 D씨는 일본 유학 비자를 소지한채 일본에서 거주하다 돈이 떨어지자 지난달 29일 오전 7시25분쯤 인천국제공항 2층 자동입국심사대를 무단 통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와 함께 기소된 조력자 E씨는 2006년쯤부터 불법 체류 하면서 D씨의 도주를 돕고 은신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출입국 및 보안상의 문제점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불법 입국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국가관문 인천공항 뚫고 밀입국한 중국인 및 베트남인 등 5명 구속기소
입력 2016-02-25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