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법원 3월 1일 개원, 인천시민 숙원 풀었다

입력 2016-02-25 11:05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없던 인천에도 처음으로 가사·소년보호사건만 전담하는 법원이 문을 연다.

2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최근 남구 주안동 옛 법원 터에 신축 청사를 모두 짓고 3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초대 법원장은 부장판사급인 안영길(63) 판사가 맡았다. 사법연수원 15기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장 등을 지냈다.

인천가정법원은 총무과와 가사과 등 2개 과로 운영된다.

기존 인천지법 내 가사 재판부와 소년 재판 합의부는 부장판사 1명과 단독 판사 6명 등 판사 9명이 맡았지만, 가정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법원장 포함 부장판사가 3명으로 늘어 판사 10명이 업무를 맡는다. 기존 가사 조사관 수도 7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가사합의부 1개, 가사단독 4개, 소년단독 2개 등 총 7개 설치됐다. 이 외 협의이혼, 가족관계등록, 가사비송사건 등의 업무도 한다.

인천가정법원 신축 청사는 대지면적 1만3630㎡, 연면적 9998㎡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졌다. 2014년 5월 착공해 올해 1월 말 준공했다.

지상 1층에는 종합민원실, 협의이혼접수실, 가족관계등록계 등이 있고 2∼3층에는 가사·소년법정, 조정실, 증인증언실, 화상증언실, 상담실이 들어섰다. 4층과 5층에는 법관실, 법원장실, 체력단련실을 갖췄다.

인천가정법원 옆에 인천광역등기국도 들어섰다. 인천광역등기국은 인천에 있는 등기소 중 강화등기소를 제외한 모든 등기소를 통합해 운영한다.

인천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없던 도시였다.

지역 법조계는 가정법원이 문을 열어 가사·소년보호 사건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 법원장은 “인천지법에서 담당하던 가사·소년 사건 업무를 차질없이 이어받아 전문법원의 위상에 걸맞게 운영하겠다”며 “인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정법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