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장애인들 명의로 아파트 장애인특별공급 분양권을 당첨 받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로 이모(55)씨와 이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 20명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업자인 이씨는 2013년 9월~2015년 2월 자신이 살고 있는 대구 한 아파트의 장애인 입주민들 명의로 다른 지역 아파트 20채를 분양받아 1채당 1000만~4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기는 등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장애인들에게 아파트 청약 후 당첨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95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20채 분양 5억원 챙긴 부동산업자 덜미
입력 2016-02-25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