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 안철수 “필리버스터 긍정하지만, 날치기 명분되면 안돼”

입력 2016-02-24 21:56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사진=윤성호 기자
사진=안철수 트위터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4일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순간 바로 테러방지법을 날치기할 명분을 주게 된다”라고 걱정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 강행 움직임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순번을 정해 진행하는 필리버스터에도 적극 동의하지는 않는 입장이다. 천하삼분지계를 꿈꾸는 입장이 반영된 듯 한데, 그럼에도 안 대표는 “테러방지법은 통과될 수 없다. 상정은 무효이며, 수정된 후 의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 움직임과 이를 막는 야권의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즉 필리버스터에 모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는 글을 네 차례에 걸쳐 게재했다.

안철수 대표는 먼저 “현재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며 “지금은 직권상정 가능한 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동법안 관련 날치기를 거부하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앞서 내세웠던 “지금은 경제 비상사태 아니다”라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테러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직권상정 자체가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안철수 대표는 야권의 필리버스터에도 “테러방지법의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것이 악용될 소지를 매우 걱정했다. 안 대표는 “상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국회가 이야기하는 것은 직권상정을 정당화하는 행위일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순간 바로 테러방지법을 날치기할 명분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날치기의 주체는 굳이 밝히지 않았는데, 새누리당으로 추정된다.

요약하면 테러방지법안은 다시 수정돼 본회의에 올라가야 하고, 야권의 필리버스터는 새누리당 날치기에 이용당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안 의원은 “우리 국민은 이미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해 역사적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 왔다”라며 “테러방지법은 수정된 후 의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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