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직권상정은 입법쿠데타, 필리버스터는 법위반”…끝장토론 제안

입력 2016-02-24 21:05

국민의당은 24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는 등 국회 대치가 격화되자 중재를 자처하며 제3당으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부심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강력 비판하고 끝장 토론을 제안하는 한편 정 의장을 방문해 현재 겸직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 전환을 통한 국회의 국정원 통제 강화를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맞서고 있는 거대 양당에 대안을 제시하며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여당과 막아서는 야당의 모습은 19대 국회 내내 국민을 실망시킨 무능함 그 자체"라며 테러방지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장과 각당 대표들이 끝장토론을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정 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 김한길 위원장은 "역사에 분명한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했고, 박주선 최고위원은 "(직권상정을) 남용하면 묵과할 수 없는 헌정 내지는 국회법 중단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국회의장이 법에 대해, 국회에 대해 테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 쿠데타"라고 성토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 의장의 대국민 사과 및 상정 철회와 함께 국민의당을 포함한 여야 3당의 합의 처리를 요구했으며, 직권상정이 불법이라면서 상정을 전제로 한 필리버스터도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주승용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로 정 의장을 방문,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현행 겸임위(정보위원들이 다른 상임위와 정보위를 겸하는 제도)인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를 요구했다.

이는 2013년말 여야가 국정원 개혁특위를 통해 합의했으나 이후 논의 과정에서 결국 법제화에 실패한 내용으로, 이에 대해 정 의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주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했다.

김한길 상임 선대위원장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여야 합의를 거론,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이 필요하다면 국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도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당시 합의 내용의 요지"라며 "여야 3당이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지난번 국정원 개혁특위의 합의 정신을 토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테러방지법에서 일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고, 국정원에 대한 국회 감독권을 강화할 경우 테러방지법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