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기업인수전문가 검찰 고발

입력 2016-02-24 20:59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기업인수전문가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인수전문가인 A씨는 경영권을 인수하려던 B기업의 주가가 하락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가 우려되자,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이겠다는 매수주문과 허수주문을 하는 등 모두 155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을 시도해 주가를 끌어올려 상장유지조건을 충족시킨 후 중단하였다가 주가 하락시 이를 반복했다.

옐로모바일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증선위는 옐로모바일이 2014년 9월 제3자배정 방식으로 9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해 금융위에 제출한 신고서에 주요한 내용을 누락시키고 그 이후에도 188억9000만원의 주식을 발행하면서도 신고서와 주요사항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표이사에게도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동양이엔피도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및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증선위는 결정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