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팔 ‘검은 돈’ 받은 혐의 경찰관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6-02-24 20:53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5·구속) 등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 심리로 24일 열린 안모(47) 전 경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안씨는 2008년 1월 대구 동부경찰서 지능팀에서 근무할 당시 강씨에게 차 구입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8월~2008년 5월 8차례에 걸쳐 조희팔 측으로부터 56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는 강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준 이유 등을 진술했다. 강씨는 “1000만원 이상은 조희팔에게 이야기하고 써야했고 그 미만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어떤 식으로든 돈을 받은 것은 잘못이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11일 열린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