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테러방지법 컨트롤타워 안전처→국정원은 검토 가능”…절충 시사

입력 2016-02-24 19:12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 처리가 멈춰선 가운데 여야가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준전시 상태'를 명분으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고,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이 새누리당의 수정안을 내면서 테러방지법은 표결만 눈앞에 둔 상태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무제한토론을 요구해 이틀째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입법에 반대하는 릴레이 발언에 나서면서 법안 처리는 발목이 잡혔다.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물밑접촉을 통해 테러방지법의 원만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전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자충수'라고 판단, 주 위원장의 테러방지법 수정안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처리하기로 한 만큼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26일에는 종료될 수밖에 없는 '시한부'라는 판단이 강하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표단-정보위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가 지목한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의 수정 여부에 대해 "더이상 양보할 건 없다. 더이상 물러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주 위원장의 수정안이 마지노선"이라며 "다시 개정안 낼 가능성은 제로"라고 못박았다.

테러대응센터를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에 두고 정보수집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한편 인권보호관을 통한 정보수집 활동 감시와 테러 관련 무고(誣告)에 대한 처벌강화 등 야당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를 수정안에 충분히 반영한 만큼 법안을 또 뜯어고치면 '누더기 법안'이 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물밑 접촉을 통한 절충안 마련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원 원내대표는 "기다리는 것도 최고의 압력"이라고 했고, 조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외통수'로 들어가버린 거다. 일을 저지른 사람이 퇴로를 찾아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더민주는 고민에 빠졌다. 당내 강경론을 의식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긴 했지만, 당장 '현역 컷오프' 등으로 당내 상황이 어수선한 데다 선거구 획정을 더 늦출 수도 없어 필리버스터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두지 않고 안전처에 둬야 하느냐는 주장을 계속 해야 하는가에 대해 여러 고민점이 있고 ,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면서도 테러방지법 가운데 국정원의 도·감청 등 정보수집 권한을 남용할 소지를 최대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안전처를 국정원으로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추천한 복수의 상설 감독관이 테러대응센터에 상주하며 국정원의 정보수집 활동을 감독하고, 국정원이 주기적으로 국회에 정보수집활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도 강구할 생각"이라고 강경 발언하면서도 "현재 선거법을 앞두고 국회 일정은 선거를 향해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고려하겠다"고 협상의 여지를 뒀다.

국민의당은 현재 겸임하고 있는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전환해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고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면 테러방지법에 대한 합의도 가능하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의가 끝나는 3월11일까지 가능하지만, 이보다 앞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시점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