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후라이를 서비스로 준다고 써 붙인 식당에서 주인과 손님 간 시비가 붙었다. ‘라면’에는 서비스를 줄 수 없다는 주인의 말에 발끈한 손님이 맞서며 경찰까지 출동했다. 법원은 “업무 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며 손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계란 하나로 1년 가까이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3월 1일 A씨는 자신의 언니와 자녀들을 데리고 서울로 나들이를 나섰다. 새 학기를 앞두고 쇼핑을 즐기던 이들은 오후 4시쯤 서울 강남의 한 지하상가 식당을 찾았다. 식당 입구엔 ‘오후 2시 이후엔 계란프라이를 서비스로 드립니다’란 문구가 쓰여 있었다. 출출했던 자매는 돈가스와 제육볶음 등을 시켰다. 아이들은 라면을 하나씩 시키고 음식을 기다렸다.
그런데 계란프라이가 사람 수보다 적게 나오나 실랑이가 벌어졌다. A씨는 “왜 계란프라이가 모자라느냐”고 물었고, 식당 측은 “라면은 서비스를 안 준다”고 대꾸했다. 저렴한 메뉴라 단가가 안 맞는다는 이유였다. 양측은 점점 언성을 높였다. 자매는 “라면에 계란프라이를 안 준다는 말은 문 앞에 안 쓰여 있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식당 측이 계속 거부하자 “다른 음식도 맛이 없으니 돈을 낼 수 없다”고 버텼다.
식당이 신고한 지 1시간 만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입건했다. 검찰은 A씨가 ‘1시간 동안 식당에 머물며 큰 소리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식당 쪽과 잠깐 말다툼을 벌인 뒤 경찰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었다”며 1시간이나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대로 A씨가 1시간 동안 식당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자매의 목소리가 커 다른 손님과 식당 측이 시끄럽게 느꼈을 수 있지만, 이들이 1시간 동안 머문 주된 이유는 업무방해가 아니라 경찰을 기다려 사정을 밝히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A씨의 무죄는 확정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계란 후라이’ 놓고 식당서 다툰 40대 여성…법원 “업무방해 아냐”
입력 2016-02-24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