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대리점 형식 불법 스포츠토토 첫 적발

입력 2016-02-24 16:10 수정 2016-02-24 16:16

중국에서 본사·대리점 구조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폭력조직 답십리파 조직원과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이모(42)씨 등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본사·대리점 형식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답십리파 조직원 이씨는 2013년 중국 대련에 본사 사무실을 차리고 ‘지리그’라 불리는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했다. 종업원 20명을 고용했고, 대리점 운영자로부터 서버 관리비로 매달 500~1000만원 정도를 받았다. 대리점은 본사와 동일한 도박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하지만 접속화면(일명 ‘그림판’)은 다르게 보이는 별도 사이트를 운영했다. 사실상 이용자들은 서로 연결된 사이트라는 걸 알아차리기 어려웠다. 대리점은 종업원 등을 별도로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었고, 본사는 매달 일정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이씨는 이런 식으로 한 달 최고 2억원의 수익을 냈다.

지리그 대리점 운영은 이씨와 친분이 있던 유흥업소 종사자 정모(39)씨가 맡았다. 정씨는 이미 2011년부터 ‘토미’라는 스포츠토토 본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토미의 대리점은 또 다른 유흥업소 종사자인 이모(44)씨가 맡았다. 정씨는 본사와 대리점 등 총 110억원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했다. 토미의 회원수는 500명 정도였다. 이용자들은 농구, 축구 등의 경기에 5000원~100만원을 배팅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도박 액수가 큰 이용자들을 선별해 수사할 지는 추가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조폭이 연계된 ‘본사-대리점’ 방식의 스포츠토토 사이트가 검찰에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환전은 5분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총본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과의 통화는 삼간다’는 등의 내부지침을 만들어 운용하기도 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 사이에선 잘 나가는 조폭들은 스포츠토토 ‘대리점’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흥주점 등으로 돈을 모은 조폭들이 부업으로 대리점 등을 운영한 것”이라며 “중국과의 국제 수사공조를 통해 공범 등을 계속 추적 하겠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