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을 상대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대구지법 11호 법정에 나타난 강태용은 재판이 진행된 10여분 동안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재판에 임했다. 법정에는 조희팔 조직 사기 피해자 수십명이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검찰은 사기, 횡령, 배임, 뇌물공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드러난 모든 혐의를 강태용에게 적용했다.
강태용은 2004년 10월~2008년 10월 조희팔 등과 함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2만9000여명을 모집해 2조70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의 범죄 수익금 252억여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와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경찰관 2명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가족과 지인 등과 함께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돈세탁·은닉한 혐의도 있다.
강태용 변호인 측은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소실된 자료도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첫 재판 열려
입력 2016-02-24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