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민안전처는 국가안전대진단 종료일인 4월 30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활동에 참여한 초·중·고교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학생들이 안전신고를 통해 학교 주변 안전 위해 요인 개선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봉사시간은 학생들이 신고한 내용이 처리기관에서 수용된 경우에 한해 신고 1건당 1시간, 하루 최대 4시간, 최대 10시간이 인정된다.
봉사시간을 인정받으려면 ‘1365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과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peple.go.kr)을 통해 에 회원 가입을 한 후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봉사신청을 하고 안전신문고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통학로 불법 주정차, 학교 건널목 신호등 고장,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 노점 행위, 도로·맨홀·보도블럭 파손, 안내표지판 미흡, 붕괴 우려 시설물 등 생활 속 위험 요인은 어느 것이나 신고할 수 있다. 봉사시간 실적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오는 6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생활 속 안전 위해 요소 신고 학생 봉사활동시간 인정…4월 30일까지 한시 운영
입력 2016-02-24 15:49 수정 2016-02-24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