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산모 낙태 시술 중 사망케 한 산부인과 의사 집유형 확정

입력 2016-02-24 14:10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애가 의심되는 태아를 낙태시술하다 산모를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승낙낙태치사 등)로 산부인과 원장 이모(3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1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임산부 A양(사망 당시 17세)의 낙태수술을 하다가 자궁천공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23주차에 들어선 태아가 다운증후군이 의심되고, 목두께도 정상에 비해 3배 정도 두껍다며 A양과 부모에게 낙태의사를 물었다. 이어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A양이 숨지자 진료기록부에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거나 ‘무호흡증·저혈압 쇼크 등 유산치료 부작용을 설명했다’는 등 허위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23주 된 태아를 불법으로 낙태하다가 어린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