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장비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게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제안서 작성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배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성능 미달인 미국 방산업체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해 국가에 38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황 전 총장이 진급을 위해 당시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김모(64)씨가 소개한 업체를 납품업체로 결정되게 하려 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영함 장비 구매 사업은 분명 잘못된 사업”이라면서도 “황 전 총장은 음탐기 성능 설정, 시험평가 과정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통영함 비리 혐의' 황기철 전 해참총장,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6-02-24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