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사외이사 선임기준 과도… 사외이사 풀(Pool) 마른다

입력 2016-02-24 09:45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회사법상 사외이사 적격성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직제한 등 사외이사 선임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과 6월 국회에서 사외이사의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상법상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이미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사외이사의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선출과정에서 기업의 부담만 늘릴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선임기준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사외이사 관련 제도에 선임요건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일본도 회사법에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외이사 도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김미애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선진국에서는 겸직에 관한 규제가 없거나 일정 수 이하의 사외이사직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며 “적격한 인력을 선임하는데 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겸직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일반기업보다 까다로운 선임 기준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제도 하에서도 기업의 부실이나 경영실패에 대해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현재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선임요건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사외이사의 활동성과 효용성을 제고하는 등 운영방안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