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내쫓으려 한 집주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붙잡혀

입력 2016-02-23 23:24
도박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내쫓으려 한 집주인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영월경찰서는 23일 오전 7시30분쯤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에 있는 집주인 A(66)씨를 만취 상태로 찾아가 흉기로 찌른 B(62)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집주인 A씨가 설 연휴 지인들과 판돈 100만원 가량의 도박판을 벌인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방을 빼라고 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깊이 2㎝의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영월=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