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국도 33㎞ 역주행하다 교통사고 낸 50대 구속

입력 2016-02-23 20:42
술에 취해 화물차로 30㎞가 넘게 국도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가 붙잡혔다.

경북 의성경찰서는 23일 만취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55)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18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91% 상태에서 자신의 1t 화물차로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에서 안동시 수상동까지 5번국도(경북대로) 33㎞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상동에서 마주오던 A씨(41·여)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A씨와 동승자에게 전치 3주 안팎의 상처를 입혔다. 그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가 뒤따라온 경찰에 붙잡혔다.

의성=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