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를 하지 않았다며 초등학생 아들을 골프채 등으로 때린 아버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3일 아들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41·회사원)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집에서 겨울방학 숙제를 하지 않은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아들 2명을 골프채와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아동 친구 부모의 신고를 받고 A씨의 폭행 사실을 확인, 입건했다. A씨는 6년 전 부인과 이혼하고 아이들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에도 아이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아동들은 공포감과 두려움으로 귀가를 꺼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김해=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숙제 안 한다고 초등생 아들 골프채로 때린 아버지 불구속 입건
입력 2016-02-23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