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에 성매매 강요 치킨배달원… 천여만원 챙겨

입력 2016-02-23 20:12

10대 가출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치킨배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개월 동안 80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해 천여만원을 뜯어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0)씨에게 징역 3년6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개인 신상공개 기간은 4년간이다.

박씨의 범행을 방조한 또 다른 박모(20)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경기도 수원의 한 치킨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며 지난해 3월 동료인 또다른 박씨 여자친구의 친구인 A양(16)에게 접근했다. 박씨는 A양이 가출해 치킨집 숙소에 머물자 “내일부터 성매매를 해야한다. 나한테 연습해봐”라며 강제로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해 3월부터 4개월간 80여차례 걸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된 남성들을 상대로 건당 15만원에 성매매하도록 해 1200만원을 벌어들였다. 박씨는 스마트폰 위치추적으로 A씨를 감시하며 성매매를 거부하면 찾아가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여겼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