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은 형사상 중요한 인권 구제 수단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억울한 사법 피해자의 재심을 돕는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재심소위)를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17년 만에 실제 진범이 등장한 ‘삼례 3인조 사건’, 지난해 말 재심이 개시된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 재심 사건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조치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유죄가 확정된 판결의 증거가 위·변조됐거나 허위임이 증명된 때, 무고가 증명된 때,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다. 변협 측은 “형사재판이 자백, 오염된 증거,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한계 등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높다”며 “인권침해 등에 대한 현실적 구제 활동이 필요하고, 재심은 그중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재심소위는 변호사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재심을 이끌어낸 강문대 변호사와 삼례 3인조 사건의 2차 재심 청구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 등 굵직한 재심 사건을 진행한 변호사들로 꾸려지게 된다.
변협 인권이사 김종철 변호사는 “억울하다며 재심을 원하는 분 중 어떤 사건을 변호할 지에 대한 판단 기준,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모아 재심 사건을 선정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해 도와드릴 예정”이라며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서 관련 기록이 말소될 경우 등에 대한 보완책 등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대한변협, 재심사건 팔 걷었다…‘재심법률지원소위’ 출범
입력 2016-02-23 16:36 수정 2016-02-23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