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23일 몰래카메라를 천장에 설치해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남모(3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쯤 광주 광산구 광산구 우산동의 한 술집에서 속칭 '바둑이' 도박을 2시간여 동안 벌였다. 이들은 30여 차례의 도박과정에서 천장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와 외부의 모니터 화면으로 상대방의 패를 쉽게 확인한 뒤 초소형 이어폰을 활용해 전달받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63만6000원을 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사기도박은 이상 주파수와 무전 내용을 감지한 광주전파관리소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몰래카메라 1대와 무전기 2대, 이어폰 2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천장에 몰래카메라 설치해 사기도박 벌인 일당 검거
입력 2016-02-23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