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공장증축허용 ‘건폐율 20%→40%’로 완화

입력 2016-02-23 16:04

정부가 현재 56개 수준의 모발용 염색약 색소의 종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대전 무역회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모발용 염색약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는 56개로, 일본 83개, 유럽 107개에 비교해 현저히 적다. 그러다보니 염색약에 대한 주소비층인 젊은 소비자들은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외국의 염색약을 사용해 왔다.

특히 색소의 종류가 제한이 돼있어 염색약 개발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2010∼2014년 염색약 산업은 연평균 11.8%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색소의 안전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벌이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일본 수준 이상으로 색소의 종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장 증축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제도 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세워진 공장을 증축하려면 건폐율 20%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위생이나 안전기준 충족 등을 위해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4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새로운 대기·수질오염 물질 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축할 수 없다.

눌러 쓰는 샴푸 용기에 '마개를 닫아둘 것'이라고 쓰여 있는 등 화장품 관련 정보를 획일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도 개정해 QR코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QR코드는 바코드보다 많은 정보를 담은 격자무늬의 코드로,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정보를 읽을 수 있다.

정부는 또 현재 의약품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18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가능 업종을 특구입주심의위원회 심의와 승인 절차를 거쳐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중소기업청에 재무제표나 주주명부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청이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3월 말까지 전체 6천440여건의 지방규제 가운데 아직 고쳐지지 않은 지방규제 1천200여건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전국의 규제 현황을 지도로 표기한 규제지도를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관련 지방규제, 지방세정, 기부채납 요구 등 4개 분야를 전국규제지도에 추가할 방침이다.

이밖에 행정자치부를 통해 지방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3천여건의 규제 리스트를 제출받아 문제가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