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출산' 영아 숨지게 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2016-02-23 15:45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23일 재래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해 죽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8일 오후 2시30분쯤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변기 안으로 떨어져 숨질 것을 알고도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이물질에 의해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만 직후 영아를 재래식 화장실에 내버려둬 숨지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원치 않던 임신을 하고 아이의 친부와 헤어진 뒤 갑작스럽게 출산을 하게 돼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