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김주하 항소심 승소했지만... 재산분할은 '사실상 패소'

입력 2016-02-23 15:47

남편의 폭력과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중인 방송인 김주하(43)씨가 항소심에서도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3일 김씨가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강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후 부부관계 회복에 진지한 노력 없이 폭력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다 혼외자까지 낳았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부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김씨 45%, 강씨 55%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자신 명의의 재산이 27억원인 김씨가 강씨에게 10억여원을 떼 주게 됐다. 김씨가 연간 1억원을 버는 사이 강씨는 연 3억∼4억원을 벌며 재산증식에 더 기여했다는 이유다.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이후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남편이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되 김씨는 남편에게 재산 13억여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와 남편은 각각 ‘너무 많다’ ‘너무 적다’며 항소했다. 김씨는 2심에서 “남편의 어머니 명의 부동산이 실제론 남편 소유”라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