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초부터 카드로 5만원 이하 결제를 할 경우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3일 카드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이뤄졌던 무서명 거래(본인 확인 생략 거래)가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으로 별도 계약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드업계는 이달 중 무서명 거래 대상 가맹점에 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으로 가맹점은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 처리가 가능하며, 카드 회원들의 이용편의도 증진될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4월부터 5만원 이하 결제때 서명안해도 된다
입력 2016-02-23 15:21